혼인신고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저희 경우 혼인신고 후에 1주일후 가족관계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계약서 대신 혼인 신고서로 대체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및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 ] 신분증 사본
[ ] 등기부등본 (본/처)
[ ] 가족관계확인서
[ ] 주민등록등본 -->본/처가 반드시 명시 되어 있어야합니다.
[ ] 임대차계약서
[ ] 임차인 통장 계좌번호과 신분증사본 (은행에서 임차인을 방문또는 팩스처리)
[ ] 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 임차주택등기부등본
[ ] 근저당 상환 확약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
[ ] 집주인의전세자금반환확약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
[ ] 입주일 확정 -->임대차계약서에 명시
[ ]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 법원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 약 1200원정도
[ ]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이 필요
[ ] 재직증명서 혹은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최대 6천 (부부가 같이가서 보증까지 확인 되었을경우)
시일은 약 10일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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