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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Life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필요 서류및 절차 2010.10월 기준

by 감마 2010. 11. 1.

혼인신고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저희 경우 혼인신고 후에 1주일후 가족관계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계약서 대신 혼인 신고서로 대체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및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 ] 신분증 사본
[ ] 등기부등본 (본/처)
[ ] 가족관계확인서
[ ] 주민등록등본 -->본/처가 반드시 명시 되어 있어야합니다.
[ ] 임대차계약서 
[ ] 임차인 통장 계좌번호과 신분증사본 (은행에서 임차인을 방문또는 팩스처리)
[ ] 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 임차주택등기부등본 
[ ] 근저당 상환 확약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
[ ] 집주인의전세자금반환확약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
[ ] 입주일 확정 -->임대차계약서에 명시
[ ]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 법원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 약 1200원정도
[ ]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이 필요 
[ ] 재직증명서 혹은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최대 6천 (부부가 같이가서 보증까지 확인 되었을경우)
시일은 약 10일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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